
“왜 소음이 발생하는 행사를 조용히 쉬고 싶은 야간에 여냐?” 같은 아파트 살지만 이런 반응을 보이는 주민도 있다. 이 주민은 ‘주거환경권’을 더 중시하는 분이다. 사실 위 버스킹은 오후 7시부터 2시간 하려다, 주민 민원을 접한 시 유관부서 요청에 보도자료 배포 직전 오후 5시로 앞당겨 졌다.
천안삼거리공원은 지난해 9월 재개장하면서 주변 상황이 예전과 달라졌다. 수년 전에 없던 아파트가 공원과 인접해서 1년여 전 먼저 들어와 있던 것이다. 이에 삼거리공원 ‘문화테라스’는 행사 장소를 염두에 두고 이름 지었겠지만 그 이름값을 100%하기 어려워졌다. 행사 소음을 싫어하는 인접 주민들이 생겼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곳만이 아니라 주민밀집지역의 성성호수공원도 문화행사 개최에 제약을 받고 있다. 천호지 호수 부근에는 ‘야간행사 반대’를 요구하는 주민 현수막까지 걸렸다고 한다.
도심 속 공원의 소음 민원 문제는 전국적 갈등 사례다. 도시의 활력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하려는 지자체·예술계의 입장과 내 집에서만큼은 조용히 쉬고 싶은 주민들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양상이다.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은 “드럼·베이스 등 심장을 울리는 저주파 소음은 방음창을 닫아도 아파트 콘크리트 벽을 타고 집 내부로 전달된다”고 주장한다.
인천 송도 달빛축제공원이 천안삼거리공원과 비슷한 경우다. 펜타포트 락페스티벌 등 대형 음악 축제가 열리는 곳인데 과거에는 주변에 주거지가 적어 큰 문제가 없었으나, 인제 대단지 아파트들이 입주하면서 소음 민원이 폭증했다. 인천시는 축제기간 음향 방향을 아파트 반대편인 바다 쪽으로 조정하고, 야간공연 시간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타협안을 마련해 가고 있다.
천안흥타령춤축제(10월 1~5일)가 4년간 연속 열렸던 종합운동장 외에 삼거리공원도 포함시켜 올해 행사장소를 2원화했다. 흥타령의 역사성이 삼거리공원에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삼거리공원 상황이 예전과 달라졌다. 바로 옆에 600세대 아파트가 들어선 것이다. 문화재단은 개·폐막식은 삼거리공원서 열지 못하고, 야간행사도 극도로 자제할 것이라고 한다. 국제춤대회 및 흥타령춤경연 등도 주간에 열리는 예선전만 이곳서 치룰 계획이다.
이제 삼거리공원은 흥타령춤축제 메인장소로는 쓸려야 쓸 수 없는 곳이 돼 버렸다. “흥타령축제는 역시 예전에 나그네들 발길이 오가던 삼거리에서 열려야지” 하면서 축제의 장소성을 강조하는 분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천안의 대표적 행사 장소인 삼거리공원, 성성호수공원, 천호지공원이 이렇게 모두 소음 민원에 매인 상황에서 아산은 조금 자유로운 편이다. 신정호지방정원과 은행나무숲길이 모두 아파트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다. 그러고 보니 천안에도 소음 민원에 자유로운 한 곳이 있다. 삼거리공원 맞은편 천안박물관의 야외공연장이다.

조한필 기자 chohp11@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