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10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전 부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A 전 부시장은 부산시 고위 간부로 일하던 2016∼2017년 신라대 산학협력단이 부산시가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에 선정되거나 사업상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교수로부터 690여만원 상당의 가족 해외여행 경비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에 따라 A 전 부시장의 혐의에 대해 1심 판결을 무효로 하고 원점에서 다시 재판을 해봤지만 , 1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다.
A 전 부시장 측은 사실오인 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며 ”무엇보다 카카오톡 내용과 금전 지급 관계를 보면 유죄가 넉넉히 증명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구형모 기자 hmnine@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