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을 찾아 증거물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전날 김 부장판사는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제기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증거보전은 향후 소송에서 증거로 쓸 자료가 사라지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미리 보전을 신청하는 절차다. 선거 관련 사건에서는 후보자나 정당이 투표함, 투표지, 투표록 등에 대한 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담당 법관이 현장에서 증거물을 봉인하거나 별도 장소에 보관하는 식으로 조치가 이뤄진다.
보전 대상은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보관된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 상자, 6월3일 오전 8시부터 6월5일 오후 9시까지 송파구 10개 투표소 및 투표함 보관 장면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 4건이다.
다만 법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진 송파구 투표소에서 사용된 본투표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로 옮겨진 투표함에 대한 신청은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장 증거물을 봉인한 뒤 법원 내 별도의 장소로 옮겨 보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