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광주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최대 2만 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광주지역 참여시장은 남광주·남광주해뜨는시장연합, 대인시장, 양동전통시장연합, 무등시장, 봉선시장, 말바우시장, 운암시장, 송정매일·1913송정역시장연합, 우산매일시장, 월곡시장,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등 11곳이며, 행사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참여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부스를 방문하면 구매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이다.
이에 따라 7만 원 상당의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6만7000원 이상 구매자에 해당돼 2만 원을 환급받게 된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