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사전투표 첫째 날인 지난 5월 29일 오전 9시쯤 울진군 평해읍사전투표소에서 미기표 투표용지 2매를 찢어 바닥에 던지며 선거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사전투표소에서 퇴거 조치된 이후에도 재차 입장해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욕설을 하고, 관리관의 퇴거 요구에도 불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투표용지 등 선거관리 관련 시설·서류 등을 훼손하거나 탈취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사전투표관리관의 투표소 퇴장명령에 불응하거나, 투표하려는 선거인이 아닌 자가 사전투표소에 들어가는 행위에 대해서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