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공사 작업시간 제한 주장에 대해 사고 발생 지점은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보호지구’로서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 관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코레일은 국가철도공단이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 신청자가 제출한 작업계획서 등을 검토하고, 열차 운행선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작업일 경우 철도운영자인 코레일의 의견을 받아 작업시행 적정성을 판단·통보한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요청받은 작업이 열차 운행선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작업인 경우 철도안전을 위해 단 등 열차운행이 중지된 시간대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코레일은 “이번 서소문 고가 철거공사의 경우 지난해 12월 코레일은 운행선 인접 작업 중 철도시설물에 영향을 주거나 열차운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때에는 해당작업을 중지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해 열차운행 안전을 확보하는 등 사고를 예방할 것과, 도로통제인력 추가배치, 과속방지턱․경광등․단속장비 설치 등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요청했다”며 “이번 사고로 열차운행 중지 시간 차단작업이 더 안전하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철도공단의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에 대한 수리 및 통보’ 결과에 따라 해당작업은 열차가 운행하지 않는 심야시간에 시행하는 것으로 공사 시행자인 서울시와 세부적인 작업일정에 대해 협의를 시행․확정했다”며 “특히 사고가 발생한 서소문건널목은 KTX․일반열차․전동열차 등이 차량정비를 위해 기지로 이동하는 핵심 구간으로, 작업을 위해 장시간 연속으로 차단할 경우 전국적인 열차운행에 차질이 발생하여 국민불편이 우려됐다”고 덧붙였다.
코레일은 “발주기관인 서울시도 해당 지점의 주간 시간대 교통량이 매우 집중되는 점과, 열차와 차량이 운행하는 곳에서 진행되는 철거 작업의 위험성을 감안해 작업계획 수립 검토 단계부터 야간 차단작업으로 계획을 수립해 국가철도공단에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