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실제 지불한 중개보수 최대 30만 원까지(부가가치세 포함)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1억 원 이하 주택의 매매 또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특히 수혜 대상 확대를 위해 2025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건부터 소급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경북 도내 시‧군 간 전입자 또는 타 시도에서 경북 도내로 전입한 경우며, 계약체결일 기준 2년 내 1회만 지원한다.
다만, 타 기관이나 단체에서 이미 중개보수 지원을 받은 경우나 LH 전세임대주택 등 본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택 중개보수 지원 신청서와 함께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 포함)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수수료) 영수증 사본 ▲통장(압류방지통장 제외)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을 전입한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 담당 부서에 재출하면 된다.
박종태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감도 높은 주거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