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후보 착착캠프는 26일, 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광주경찰청과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장 후보는 김대중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SNS(페이스북)와 선거 공약집 등을 통해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이에 대해 장관호 후보 캠프는 ‘적반하장’이자 얄팍한 정치적 술수라고 비판했다.
장 후보는 26일 열린 선거방송토론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식 홈페이지를 공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외 3건’으로 ‘수사 중’인 상태라며, 정당한 표현과 검증을 법적 다툼으로 번지게 만든 쪽은 다름 아닌 김대중 후보 측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후보 측의 허위 주장과 명예훼손에 대해 필요한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강력한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