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7일 (3)
경북여심위, 당내경선 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혐의 잇따라 고발

경북여심위, 당내경선 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혐의 잇따라 고발

승인 2026-05-26 15: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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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제공.
경북선관위 제공.
경북에서 당내경선 여론조사 왜곡 시도 등 공정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선관위가 강력한 조치에 나섰다. 

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26일 청송군수 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와 관련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거짓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지역 체육 동호인 모임의 간부인 40대 남성 A씨와 B씨를 각각 청송경찰서에 고발했다.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청송군수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카카오톡 동호인 단체방의 선거구민 50여명에게 ‘40대는 만땅입니다.’, ‘20대 30대 50대로 누르셔서 참여바랍니다.’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나이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여심위는 이에 앞서 지난 21일 울진군수 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C씨를 울진경찰서에 고발했다.

울진군수 후보자의 동생인 C씨는 지난 4월 20일과 21일 양일간 실시된 당내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당원한테 전화 오면 당원이 아니라고 하세요”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당원 여부에 대한 거짓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문경시장·영양군수 당내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성별·연령·책임당원 여부 등을 허위로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문경 거주 여성 D씨와 영양 거주 남성 E씨를 각각 경찰에 고발했다.

문경 사례의 경우 D씨는 네이버밴드, 카카오톡 단체방, 전화 등을 활용해 약 4700명의 선거구민에게 거짓 응답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양 사례에서도 D씨가 70여명을 대상으로 유사 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다수 유권자에게 허위 응답을 유도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종록 경북선관위 홍보계장은 “‘공직선거법’에는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성별·연령·당원 여부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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