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8일 (4)
“스타벅스 논란, 美 본사 계약 영향 없어”…신세계, 콜옵션 우려 선 그어

“스타벅스 논란, 美 본사 계약 영향 없어”…신세계, 콜옵션 우려 선 그어

“출점 계획 미달, 채무불이행 등 ‘의무불이행’ 계약 해지의 경우 콜옵션 적용 가능”
“글로벌 본사와 라이선스 계약상 해지 관련 없는 사안…계약상 영향 없을 것”

승인 2026-05-19 18: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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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매장 외부 모습. 쿠키뉴스 자료사진
스타벅스 매장 외부 모습. 쿠키뉴스 자료사진

신세계그룹이 스타벅스코리아 ‘5·18 논란’과 관련해 미국 스타벅스 본사와의 계약 구조에 따른 콜옵션 가능성 등에 대해 선을 그었다. 신세계 측은 이번 사안이 라이선스 계약 해지와 관련된 사안이 아니며 계약상 영향도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으로 야기된 국내 스타벅스 브랜드 가치 훼손이 미국 본사와의 계약 구조에 영향을 미쳐 신세계가 재무적 부담을 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스타벅스코리아는 현재 이마트가 지분 67.5%, 싱가포르투자청(GIC)이 32.5%를 보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스타벅스 본사와의 계약 구조 역시 이번 논란과 관련해 신세계 입장에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는 변수로 보고 있다.

지난 2021년 이마트의 지분 인수 과정에서 체결된 계약에는 한국 파트너사의 귀책사유로 심각한 브랜드 가치 훼손이 발생할 경우, 미국 본사는 이마트가 보유한 지분 전량을 정상 가치 대비 35% 할인된 가격에 강제 회수할 수 있는 지분 콜옵션이 포함됐다.

당시 스타벅스코리아의 기업가치가 약 2조7000억원으로 평가된 점을 고려하면 이마트가 보유한 지분 가치는 약 1조8000억원 수준이다. 만약 계약상 할인율(35%)이 적용될 경우 단순 계산으로 6000여 억원 규모의 자산 가치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신세계는 “당사 귀책 사유에 따른 출점 계획 미달, 채무불이행, 비밀유지 위반 등 ‘의무불이행’으로 라이선스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공정한 가치평가방법에 따른 가격에 35% 할인율 적용한 가격을 각각 적용하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회사는 “이번 이슈는 글로벌 스타벅스와의 라이선스 계약상 계약 해지에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판단된다”며 “이에 계약상 영향도 없을 것으로 예상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임원 해임 조치는 미국 본사와의 계약 리스크보다는 핵심 브랜드 가치와 소비자 신뢰 훼손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다빈 기자 dabin13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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