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동혁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이 ‘두 국가 헌법’을 만들자 이재명 대통령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두 국가 통일백서’로 화답했다”며 “김정은의 교시가 대한민국 헌법 위에 올라앉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통일 지향’, ‘평화적’이라는 수식어를 달았지만 핵심은 결국 ‘두 국가’”라며 “통일을 부정하는 통일백서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을 짓밟고 안보를 무너뜨렸으며 평화적 통일까지 포기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이번 백서에서 ‘북한 인권’ 관련 내용이 축소되고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표현이 ‘북향민’으로 변경된 점도 문제 삼았다. 유엔 북한인권결의 채택 현황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현황이 삭제된 점 역시 비판 대상에 올랐다.
최보윤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논평을 통해 “남북관계를 ‘특수관계’가 아닌 ‘별개 국가’로 규정하는 순간 통일정책의 근간은 무너진다”며 “사실상 한반도 분단을 고착화하고 북한의 세습 체제를 공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권 입맛에 따라 대북·통일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며 “반헌법적인 ‘두 국가’ 명기를 즉각 철회하고, 역대 정부가 지켜온 정통성 있는 통일 기조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통일부가 스스로의 존립 목적마저 부정하겠다면 차라리 간판을 내리고 ‘외교부 북한국‘으로 축소 개편하라”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 경질도 촉구했다.
한편 이번 논란은 전날 통일부가 발간한 ‘2026 통일백서’에서 비롯됐다.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추진’ 항목에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주장에 대해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고 명시했다.
또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한다는 현실을 고려한다”며 “통일을 지향하면서도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통일백서에 ‘평화적 두 국가론’이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헌법 3·4조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을 지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입장문을 내고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한다는 것은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에 따른 상호 간 국제법적 실체를 인정하고,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을 통해 서로의 정치적 실체를 인정했던 역대 정부의 입장을 계승한 것”이라며 “위헌 주장은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