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당의 정치적 유불리보다 오로지 국민의 참정권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경기, 인천, 울산, 부산, 전남·광주 6곳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선거소청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상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는 유권자, 후보자, 정당 등은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선관위에 선거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소청 제기 기한은 17일까지다.
선관위가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리면 10일 이내에 법원에 선거 효력을 묻는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는 “투표용지 부족, 투표 지연, 출구조사 발표 이후 투표 등 참정권 훼손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발생했는지 가늠하기조차 힘든 상황에서 선거소청 범위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투표용지 부족 등 참정권 훼손이 현저하게 발생한 투표소들에 대해 신속히 증거를 보존하고, 참정권 훼손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공정 선거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믿음 아래 선거소청 제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진상 규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선거 소청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진상 규명”이라며 “국회가 국정조사 특위를 신속히 발족시키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특검 수사를 통해 국민 참정권 훼손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표용지 한 장의 공정을 지키는 대한민국을 위해 시급한 것은 공소 취소 특검이 아니라 선관위 특검”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선거소청 이후 법원 선거소송 제기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은서 기자 euntto0123@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