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5일 (4)
내란특검, 문상호 前 사령관 등 3명에 징역 5년 구형

내란특검, 문상호 前 사령관 등 3명에 징역 5년 구형

승인 2026-05-15 13:13:26 수정 2026-05-15 17: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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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연합뉴스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 요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문 전 사령관에게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에게도 각각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이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조직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명단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병적에서 제적돼 군사정보 접근 권한이 없는 민간인 신분이었다.

특검은 “군사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없는 민간인 노상원과 결탁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실행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정보사 요원 명단을 유출했다”며 “요원이 특정될 경우 적대국이나 테러 세력의 직접적인 표적이 돼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요원의 개인정보가 군사기밀에 해당하고 정보 유출이 파국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본분을 망각했다”며 “부하들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력욕 실현의 수단으로 삼아 군 조직을 사유화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또 “누설된 명단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 구성에 활용됐다”며 “범죄의 중대성과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으로부터 명단을 넘겨받은 노 전 사령관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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