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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강화…최대 3000만 원 지원

하동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강화…최대 3000만 원 지원

승인 2026-05-13 22:35:05 수정 2026-05-15 18: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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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이 군민들의 재난·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군민안전보험’을 갱신하고 보장 항목을 대폭 강화했다.

군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돕고 최소한의 경제적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하동군은 지난 2020년 첫 시행 이후 올해로 7년째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 경상남도로부터 18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보장 수준을 한층 높였다.

이번 군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등 총 26개 항목을 보장한다. 보장 금액은 사고 유형과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3천만 원까지 지급된다.

특히 군은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보장 금액을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또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은 2500만 원, 의사상자 상해 보상은 3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사망은 1000만 원으로 각각 확대해 군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전망 역할을 강화했다.

기후 변화와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한 신규 보장 항목도 눈길을 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한파에 대비해 온열질환과 한랭질환 진단비를 각각 10만 원씩 지원하며,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기 쉬운 개 물림·개 부딪힘 사고에 대해서도 진단비 10만 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기존 폭발·화재·붕괴 사고 보장 범위에 땅 꺼짐 사고를 포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보장을 공유형 모빌리티 사고까지 확대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썼다.

군민안전보험은 사고 당시 하동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군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된다. 등록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 동포도 포함되며,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은 없다. 또한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타 지역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해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관련 서류를 준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이 군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특히 올해 도비 확보를 통해 재난 사망 보장액을 높인 만큼,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이 보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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