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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 과징금’ 딜레마…금융위, 홍콩ELS 제재안 금감원에 반려

‘1.4조 과징금’ 딜레마…금융위, 홍콩ELS 제재안 금감원에 반려

승인 2026-05-13 18:14:34 수정 2026-05-15 18: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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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한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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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를 둘러싼 금융당국의 제재 결정이 결국 원점으로 돌아갔다. 금융위원회가 은행권 제재 조치안을 금융감독원으로 되돌려보내면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오전 임시 안건소위원회를 열고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권 제재 조치안을 금감원으로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공식 확정했다.

홍콩 ELS는 2021년 초 이후 판매된 물량을 중심으로 지수 하락과 만기 도래가 겹치며 대규모 손실을 낸 상품이다. 은행권이 판매한 홍콩 ELS 규모는 총 16조3000억원에 달한다. 은행별로는 KB국민 8조1972억원, 신한 2조3701억원, NH농협 2조1310억원, 하나 2조1183억원, 우리 413억원 등이다. 이후 은행권은 총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 배상을 완료했다.

이번 ELS 사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대규모 불완전판매 사례라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부담이 큰 사안으로 지목된다.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이후 첫 조 단위 제재라는 상징성이 크고, 향후 대형 불완전판매 사건의 기준이 될 수 있어서다.

최대 쟁점은 과징금 규모다. 금감원은 지난 2월 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에 총 1조4000억원의 과징금을 책정해 금융위에 전달했다. 당초 금감원은 최초 산정 과징금으로 약 4조원을 검토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2조원가량으로 낮췄고, 이후 이보다 더 낮춘 1조원대로 감경했다.

금융위가 제재안을 반려한 배경에는 정치적·법적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과징금을 크게 깎으면 소비자 보호 원칙 훼손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고, 원안을 고수할 경우, 은행들이 이중부담과 주주 피해 등을 들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최근 금융당국의 제재가 법원에서 잇따라 뒤집힌 사례가 이어진 점도 당국이 신중을 기하는 이유로 풀이된다.

금융권에선 5월 내 결론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보는 분위기다. 당장 다음 달부터 6·3 지방선거 일정이 본격화되면서 민감한 행정 결정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부 과태료 건의 제척기한(5년)이 이달 말 만료된다는 변수가 있지만, 선거 국면에서 당국이 무리하게 매듭을 짓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치안이 보완되는 대로 신속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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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희 기자
은행과 금융당국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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