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2인선거구에 2인이 출마하면 본 후보 등록 없이 15일 오후 6시 이후부터 사실상 무투표 당선인 신분이 된다.

본 후보 등록일인 14일 오전 9시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2인 이외에 후보자 등록이 없으면 2명이 무투표로 당선된다.
무투표 당선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지역 일꾼을 뽑을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것으로 민주주의 원칙에 동떨어진다.
거대 양당 공천만 받으면 의회에 입성하기에 유권자 눈치를 보기 보다는 정당 눈치를 보는 상황이 되는 것.
해당 선거구는 3인 선거구 였으나 아선거구(양주동, 동면 석산리)가 신설되고 김진희 국민의힘 후보가 ‘2-나’ 기호 배정에 반발해 탈당하고 후보자 사퇴하면서 2인만 남게 됐다.
마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선주 후보, 국민의힘 정숙남 후보가 등록했다. 두 후보는 신설 선거구가 생겨 가장 큰 수혜를 본 셈이다.
이들은 본 후보 등록 뒤 21일부터 시작되는 본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다. 유세 차량, 벽보 부착, 공보물 등 모든 선거운동이 후보자 신분이 아닌 당선인 신분이기에 금지 된다.
무투표 당선자는 선거 관련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까지 누리는데 무혈 입성이 되는 까닭에 생활 정치에 헌신한다는 절실함이 적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책 경쟁이 없어 깜깜이 선거가 되는 것은 가장 큰 문제다.
게다가 정숙남 국민의힘 후보는 양산 갑 지역구 재선 의원이지만 을 지역구로 이른바 내려꽂기 공천 되면서 유권자들로서는 박탈감이 크다.
동면 사송리 주민 박수상씨(43)는 “사송신도시는 아파트값 등 자기 재산 가치에 민감한 조직화된 정치 고관여층이 많은데 깜깜이로 당선 되면 그만큼 민원 처리에 느슨해지고 정책도 실종된다”며 “정치 논리에 유권자들의 선택권이 박탈되는 것은 유감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