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이 13만547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군위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 영향으로 전년 대비 평균 4.76% 올랐다.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군위군청 홈페이지, 군청 민원봉사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다음달 29일까지이며, 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봉사과에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건은 감정평가사 검증과 군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5일까지 처리 결과를 통지한다.
군위군은 공시지가 신뢰도 확보를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이의신청 기간 동안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사전 예약 후 방문 또는 유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