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7일 (3)
방미통위, TBS 3년 조건부 재허가…상업광고 이례적 허용 

방미통위, TBS 3년 조건부 재허가…상업광고 이례적 허용 

승인 2026-04-29 18: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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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5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존속위기에 놓였던 교통방송(TBS)이 3년 조건부로 재허가 됐다. 상업광고가 허용되는 등 구제 방안도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9일 ‘2026년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방송공사(KBS) 14개 라디오 방송국, MBC경남 2개 라디오 방송국,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교통FM 방송국 등 3개사 17개 방송국에 대한 허가유효기간을 3년으로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국들은 지난 10일 재허가 심사 평가 결과에서 650점 미만을 받았다. 이에 방미통위는 청문절차를 거쳐 미흡사항 및 개선계획 등을 확인, 이날 조건부 재허가를 최종 의결했다. 

TBS에 대해서는 청문 과정에서 제출한 경영 정상화 방안의 이행, 방송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자체 심의제도 개선, 기부금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주요 조건으로 제시됐다. 이에 더해 방미통위는 이날 TBS에 상업광고의 길을 열어줬다. 이례적인 허용이다. 지난 2024년 서울특별시 출연기관 지정 해제 이후 재정 여건이 급격히 악화된 점과 청문 과정에서 제시된 재원 다각화를 위한 상업광고 필요 의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다만 향후 경영 상황의 주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 상업광고 허용 여부에 대해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KBS에 대해서는 라디오 제작과 투자 등 방송국별 맞춤형 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MBC경남에 대해서는 방송평가, 재난방송, 라디오 제작‧투자에 대한 개선 계획과 이행 실적 제출 의무를 부과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방송사업자의 공공성과 본연의 책무를 강화하고 경영 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함께 고려해 재허가 심사를 진행했다”면서 “방송국들이 재허가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지속 점검하고 미이행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BS는 지난 2024년 6월 서울시의회에서 지원 조례를 폐지하며 서울시로부터 출연금 받지 못하게 됐다. 이후 같은 해 9월11일부터 출연기관 지위에서 해제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같은 해 말 재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됐다. 그러나 방미통위 공백으로 심사가 1년 넘게 지연됐다. TBS는 이 기간 법적 지위조차 불분명한 상태에서 방송을 이어갔다. 희망퇴직이 이어지고 직원들은 무급으로 자리를 지키는 상황까지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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