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8일 (4)
창원시의회, 제151회 임시회 폐회…제4대 의회 공식 일정 마무리

창원시의회, 제151회 임시회 폐회…제4대 의회 공식 일정 마무리

승인 2026-04-29 06:25:34 수정 2026-04-29 07: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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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의회가 제151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4대 의회의 공식 회의를 마무리했다.

창원특례시의회는 27일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통합 돌봄 관련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등 총 4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통합 돌봄 서비스 인력 확충을 위한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비롯해 의원 발의 조례안과 각종 동의안이 처리됐다. 

아울러 오은옥·권성현·김상현·남재욱·서영권·박해정·박선애·황점복 의원 등 8명이 5분 발언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 △휴가 병사 견학 보상제도 지역균형 확대 △계약심사 전담조직 신설 △공공기관 2차 이전 창원 유치 △복지 사각지대 해소 △진해 중부지역 고등학교 신설 등 5건의 대정부 건의안도 채택됐다.

손태화 의장은 “제4대 의회는 시민 삶의 변화를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제5대 의회가 시민 기대에 부응해 더 큰 도약을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태화 의장 “정원 조례 처리 과정 유감…의회 권한 존중해야”

한편 손태화 의장은 공무원 정원 증원 조례 개정 과정에서 집행부의 절차와 소통 부족을 지적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개정안은 통합돌봄 서비스 확대 등을 위해 공무원 정원을 61명 늘리는 내용으로 지난 3월 제출됐으나 절차 문제로 한 차례 상정이 보류된 뒤 이번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손 의장은 채용 절차가 조례 개정보다 앞서 진행된 점과 즉각적인 인력 투입과의 연관성이 낮다는 점 등을 이유로 상정을 미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집행부가 ‘골든타임’ 등 표현을 사용하며 의회에 조속 처리를 압박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소통 부족을 인정하고 사과 의사를 밝혔으나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의장은 “의회의 동의 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관행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의회의 의결권을 존중하는 행정이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시의회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유사 상황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다.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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