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3 지방선거에서 대전 기초의회의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전체적인 의원정수에 변화가 없게 됐다. 이에따라 일부에서 제기됐던 기초의회 선거구 쪼개기 논란도 일단락 됐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8일 오전 10시 ‘대전지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인구수 80%, 행정동수 20%의 산정 비율을 적용해 대전시 자치구 의원 총정수(63명)를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심의에서 행자위는 원안대로 동구(10명), 서구(20명), 대덕구(8명)의 의원 정수는 현행을 유지했지만 중구는 비례대표 1명을 줄이고 유성구는 지역구 1명을 늘렸다. 또한 선거구역 변동 사항으로는 서구 다선거구에 신설 분동된 ‘도안동’ 추가를 의결했다.
행자위 이병철 부위원장(국민의힘·서구4)은 선거구 획정안의 개정 취지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꼼꼼히 점검했다.
특히 인구수와 행정동의 반영 비율이 기존 70대 30에서 80대 20으로 변경된 점을 거론하며 "대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획정 기준 변경이 가져올 수 있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경자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중구는 관할 구역이 넓어 의원 1인이 담당해야 할 지역 범위가 상당함에도 의석수가 줄어 지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특정 지역에 불이익이 없도록 획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