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8일 (4)
남해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1인당 최대 60만 원

남해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1인당 최대 60만 원

승인 2026-04-24 18:24:31 수정 2026-04-27 01: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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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이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올해 3월 30일 기준 남해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별로 금액이 차등 지급된다. 취약계층이 우선 지원 대상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6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1인당 50만 원을 받는다. 일반 가구 중에서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할 경우 1인당 25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두 차례로 나뉘어 진행된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1차 신청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며, 소득 하위 70% 일반 가구를 위한 2차 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2차 신청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5월 중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별도 안내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 진행된다.

사용처는 남해군 내 면지역 하나로마트를 포함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카드 사용 시)으로 제한된다. 지급된 지원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군 관계자는 "군에서는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지 않는다"며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클릭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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