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의원은 창원컨벤션센터 옥외공간 사용료 인하를 골자로 한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산업경제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핵심은 옥외전시장과 광장 사용료를 기존 ㎡당 1000원에서 300원으로 대폭 낮추는 것이다.
이는 활용도가 낮았던 옥외공간을 전시·박람회·축제 등으로 적극 개방해 컨벤션센터 가동률을 높이고 지역 마이스(MICE) 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최근 5년간 센터 운영 수입의 99%가 실내 전시장에 집중됐고 옥외공간 사용은 연간 최대 7건에 그쳤다.
이 의원은 “사용료 인하를 통해 시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유동 인구 증가로 주변 상권과 지역경제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홍표 의원은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창원시 노인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노인교육 지원계획 수립, 프로그램 운영, 교재 개발, 전문 인력 양성 등의 근거가 담겼다.
전 의원은 “노인 평생교육 기반을 마련해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고립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 의원은 창동예술촌 입주작가 교류전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개정안은 다른 지역 문화예술 공간과의 교류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작가 창작 역량을 높이고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조례안들은 각각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으며 모두 27일 열리는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