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는 '정부의 하천·계곡 내 불법점용시설 정비 계획에 따라 사전에 준비된 행정조치'를 위해 3월부터 현준태 부시장을 단장으로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전수조사와 행정처분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는 형식적인 현장 확인을 넘어 하천구역 경계 측량, 인허가 자료와 현황 대조, 행위자 특정 등 행정처분과 사법조치를 전제로 한 법적 증거 확보 절차를 포함해 진행됐다.
30일까지 추가 조사로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계가 불분명한 구간은 현황 측량과 하천구역 내 시설물과 인허가 자료를 정밀 대조해 행정처분의 정확성과 법적 타당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적발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유시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원상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반복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와 형사 고발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하천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산이다"라며 "불법 점유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