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7일 (3)
경찰, ‘사기적 부정거래’ 하이브 방시혁 구속영장 신청

경찰, ‘사기적 부정거래’ 하이브 방시혁 구속영장 신청

승인 2026-04-21 11:48:17
Google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관심 있는 쿠키뉴스 기사를 Google 검색에서 더 쉽게 만나보세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경찰이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속여 190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방 의장에게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방 의장이 지난해 11월 조사를 받은 지 5개월여만이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한 뒤 상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를 받았으며 약 1900억원대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2024년 이같은 의혹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6월과 7월 한국거래소·하이브 등을 압수수색하고 방 의장을 출국 금지시켰다. 이후 수사 장기화로 방 의장은 대외 활동에 여러 제약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주한 미국대사관은 방탄소년단(BTS)의 월드 투어 등을 이유로 방 의장의 미국 방문에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경찰청에 보내기도 했다.

방 의장은 회사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 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어겨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노유지 기자
현장에서 발로 뛰며 뾰족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제보 환영합니다.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쿠키오리지널

전체보기

쿠키피드

전체보기

슥- 넘겨 보는 세상 이야기, 기자의 솔직한 코멘터리까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