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내 평상·그늘막 등 불법점용시설물 단속
자진철거 유도 후 불응 시 행정대집행과 형사고발 등 조치
승인 2026-04-17 15: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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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가 국유림 내 불법점용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사진=춘천국유림관리소)춘천국유림관리소는 매년 반복되는 계곡 및 하천 내 불법점용시설 문제를 사전에 정비해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계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점용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수조사는 이달부터 국유림 내 하천·계곡에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 그늘막, 가설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적발된 불법시설물은 이달 말까지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불응 시에는 변상금 부과와 형사 고발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한다.
노용석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하천·계곡 내 불법점용은 불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과도 직결된다"라며 "불법시설물 정비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