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구속을 면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씨는 영장 기각과 함께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석방됐다.
청사 밖으로 나온 전씨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 구속영장 기각을 해주신 것에 대해 사법부가 살아있구나, 양심이 살아 있구나 생각이 들었다”며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신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이재명(대통령)이 시켜서 무리하게 고소·고발한 것이고,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한 것이고, 검찰을 통해 무리하게 구속(하려)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사법부의 심판이자 국민의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주장했다.
전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의 혼외자 의혹과 중국 망명설 등을 제기하고, ‘이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도 그대로 인용해 내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의 하버드대 경제학 복수전공이 거짓이라는 ‘학력 위조설’ 등을 주장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전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조사를 했던 검찰도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추가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