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7일 (3)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반환 거부…가압류 절차 돌입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반환 거부…가압류 절차 돌입

승인 2026-04-10 10:50:52
Google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관심 있는 쿠키뉴스 기사를 Google 검색에서 더 쉽게 만나보세요.
빗썸 로고. 빗썸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지난 2월 발생한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이후 회수하지 못한 비트코인에 대해 가압류 절차를 시작했다.

10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빗썸은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이후 일부 회수하지 못한  7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돌려받기 위해 가압류 신청을 제기했다.

가압류는 소송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을 통해 임시로 동결하는 처분을 말한다. 빗썸은 반환소송을 제기해 최종 회수를 시도할 예정이다. 

앞서 빗썸은 지난 2월6일일 자사 고객 이벤트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대리급 직원 실수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했다. 이로 인해 이벤트에 참여한 249명 계좌에 총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됐다.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1개당 9800만원선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전체 오지급 규모는 약 62조원에 달한다.

빗썸은 사태 인지 직후 해당 계정의 거래와 출금을 차단했지만, 일부 고객이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발 빠르게 매도하면서 빗썸 내 비트코인 가격은 타 거래소 시세(9800만원선) 대비 약 17% 급락한 8110만원까지 추락한 바 있다. 

사태 발생 직후 빗썸은 지급 취소 절차를 통해 이미 매도된 비트코인 1788개 상당에 달하는 자산(원화 및 타 가상자산)을 93% 회수 완료했지만, 일부 고객이 비트코인을 매도해 현금화하거나 다른 가상자산 구매 등을 진행하면서 약 123억원 상당은 회수하지 못했다.

당시 빗썸 관계자는 “비트코인을 오지급 받은 고객 대상으로 원활한 회수를 위해 설득에 돌입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후 빗썸은 개별 접촉을 통해 상당량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이용자들은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빗썸은 가압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소송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사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본다. 아울러 오지급된 가상자산을 동일한 자산(현물)로 반환해야 하는 점에서 가격 변동은 반환 의무자가 부담할 것으로 전망된다. 

변호사 출신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사고 발생 사흘 만에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인 건 명백할 것”이라며 “원물 반환이 원칙인데, 처분했다면 재앙적인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했다.

빗썸 관계자는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법적 절차에 대해서 영업상 업무비밀 및 상대방과 분쟁 가능성 등으로 인해 확인드리기 어렵다”면서 “다만 당사는 오지급된 자산이 회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창희 기자 프로필 사진
이창희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이창희 기자입니다. 자본시장의 흐름을 분석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겠습니다.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쿠키오리지널

전체보기

쿠키피드

전체보기

슥- 넘겨 보는 세상 이야기, 기자의 솔직한 코멘터리까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