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청산·사회대개혁 강원비상행동과 민주주의와 민생 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한 춘천공동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는 9일 강원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세 차례에 걸쳐 도민의 소통을 명분으로 진행된 도정보고회는 정책 설명의 자리를 넘어 정치적 행위로 변질됐다"라며 "김진태 도지사의 도정보고회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와 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국민의 힘에서 단수 공천을 받은 후 진행된 강릉 도정보고회는 후보자의 정치활동으로 봐야 한다"라며 "공식 후보자 신분이 명확해진 후 도정 계획과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사실성 선거 공약 발표로 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도정보고회에 2억 45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도민 세금이 투입된 공적 행위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라며 "공적 자원을 활용한 선거 운동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 밖에도 강원도선관위가 도정보고회를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답변했지만, 다른 판례를 살펴볼 때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는 관련해 "도민과의 소통은 이벤트가 아닌 필수 행정"이고 "모든 예산은 관련 법규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했다"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