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최근 어촌마을과 도서 지역은 물론, 주택가 텃밭이나 비닐하우스, 건물 옥상 등에서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거나 민간요법 목적으로 소규모 재배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추진됐다. 특히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 전후로 불법 재배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마약류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채취 및 보관 △제조·유통·투약 등 마약류 관련 전반이다. 해경은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현수막과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도 병행해 주민 인식 개선과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양귀비는 모르핀과 헤로인 등 마약 성분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소량이라도 재배할 경우 불법이다. 대마 역시 허가 없이 재배하거나 취급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대마나 양귀비 밀경작 범죄가 의심될 경우 가까운 파출소나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