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7년 자율주행 상용화를 대비해 사고 책임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환경 조성을 위해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고 6일 밝혔다. 자율주행 사고 시 책임 분담 구조를 체계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다.
사고책임 TF는 국토부가 총괄하고 하대성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이 간사를 맡는다. 자율주행 전반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위해 법조계·공학계·보험업계·산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 18인은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2020년 자율주행차 사고 정의와 책임소재 등이 담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한 바 있다. 다만,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구상하는 과정에서 자동차제작사, 자율주행시스템, 운송플랫폼, 사이버보안 등 다충적 책임에 따른 사고책임 판단 기준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올해 1월 22일에 발표된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방안’에 따라 하반기부터 광주에서 200대 규모의 자율주행차 운행이 예정되면서 자율주행 사고 대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사고책임 TF는 연말까지 사고책임 가이드라인 마련과 관련 법령개정 지원, 실증도시 보험상품 관리·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발생 가능한 사고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책임판단 기준과 절차를 정립해 보험처리 및 보상 프로세스를 표준화한다. 이를 통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 과제를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실증도시 내 사고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보험상품 및 보상 프로세스 운영 실태를 지속 관리한다. 피해자 중심의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간 예측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고책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TF를 통해 법·기술·보험이 연계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일상 속 자율주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