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8일 (4)
원주시, 승용차 ‘공공기관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원주시, 승용차 ‘공공기관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8일부터, 자원안보위기 원유 ‘경계’ 대응

승인 2026-04-05 1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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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자료사진.

강원 원주시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응해 강력한 에너지 절약 정책 시행에 나섰다.

원주시는 8일부터 본청, 의회사무국, 소속기관, 출자·출연 기관을 대상으로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승용차 홀짝제는 차량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일에는 홀수 차량만, 짝수일의 경우 짝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단 기존 승용차 5부제 시행 시 인정된 제외 차량은 같은 시스템이 적용된다.

이번 승용차 2부제 최초 위반 시 현장 계도와 경고 조치를 받는다.

2회 위반할 경우 주차장 출입 제한과 기관장 통보가 진행된다. 

이어 3회 위반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가 내려진다.

강원 원주시청. 쿠키뉴스 DB

또 공공기관 운영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한다.

공영주차장 5부제 대상 제외는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임산부·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전기·수소 차량 △긴급·의료·보도·외교·경호·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생계형 차량 등이다.

원주시는 시민 참여형 에너지 절약 실천 운동도 병행한다.

실천 운동은 승용차 5부제 참여, 대중교통 이용, 불필요한 조명 소등, 전기차·전자기기 낮 시간대 충전 등의 권장이다.

이호석 원주시 에너지과장은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에서는 일상 속 에너지 절약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와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요일제)는 자원안보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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