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6일 (2)
김동연 ‘경선 홍보물 위반’ 의혹…김문수·조계원 “조사 착수해야”

김동연 ‘경선 홍보물 위반’ 의혹…김문수·조계원 “조사 착수해야”

‘표기 누락’ 홍보물 배포 논란…중앙선관위 신고 접수
김동연 측 “누락된 부분을 보완해 재인쇄를 진행 중”

승인 2026-04-01 13: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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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가 3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제3차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재선에 도전하는 김동연 후보의 경선 홍보물 배포를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신고 접수 사실을 언급하며 당 선관위의 조속한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문수·조계원 의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경기 부천시 당원 간담회에서 김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법정 표기사항이 누락된 책자형 홍보물이 배포됐다고 주장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경선 홍보물은 분량과 형식, 표기사항 등이 엄격히 제한되며, 선관위 신고 및 우편 발송 절차 등을 따라야 한다.

김 의원은 해당 홍보물 배포가 공직선거법과 선거관리규칙을 동시에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5조의2는 경선 홍보물의 작성과 발송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도지사 경선의 경우 홍보물은 8면 이내로 제한되고, ‘경선 후보자 홍보물’ 표시와 인쇄소 정보 기재, 선관위 신고 및 우편 발송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93조는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인쇄물의 배부를 금지하고 있다”며 “허용되지 않는 형태의 인쇄물을 현장에서 직접 배부한 행위로 제93조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해당 자료의 성격 자체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슬로건과 공약, 성과가 체계적으로 정리된 전형적인 선거 홍보물”이라며 “정책 자료라는 해명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궁색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당 홍보물 배포가 조직적 행위일 가능성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단 한 번이 아니라 같은 날 여러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후보자가 직접 참석한 자리에서 배포됐다”며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선거운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당과 선관위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 중앙당 선관위는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하라”며 “정부 중앙선관위는 해당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법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은 공정한 경선을 지키기 위해 후보직 사퇴에 준하는 최고 수준의 징계를 검토해야 한다”며 “김 후보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실제 중앙선관위에는 해당 사안과 관련한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 후보 측은 인쇄 과정에서 일부 표기가 누락된 것이라며 “누락된 부분을 보완해 재인쇄를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과 조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의 해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조 의원은 “홍보물을 만들 때 선관위에 질의하고 자료를 검토받는 게 상식인데, 이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의도적으로 불법 홍보물이 배포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시민들에게 배포됐기 때문에 단순 누락이라고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선관위의 확실한 허락을 받고 배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사안이 경기도지사 경선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으로서 경기도지사 선거는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도 유권자가 제일 많고 그만큼 중요한 선거”라며 “이번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크나큰 손실”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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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민 기자
정치부 유병민 기자입니다. 복잡한 정치를 쉽게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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