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는 지역 내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9건을 단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구청 측은 이달 단속을 벌여 무단적치 2건, 하천 주변 불법 경작 3건, 가설 건축물인 컨테이너 설치 4건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는 대통령의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 재조사 및 엄정 조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구 측은 오는 6월 2차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수영강·우동천·춘천·송정천·석대천 등 국가하천을 비롯해 지방하천, 소하천, 자연공원, 산속 계곡, 하천 주변까지 모두 포함된다.
평상·그늘막·방갈로 등 영업용 시설과 불법 경작, 가설건축물, 데크 등 불법시설이 적발되면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다.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불법시설 단속과 정비를 적극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