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이 추진 중인 ‘산불제로 3원칙’은 △인화물질 산림 반입 금지 △생활쓰레기 및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화목보일러 재처리 및 아궁이 불씨 취급 주의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군은 최근 10년간 산불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이 세 가지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했다.
군은 지난 26일 산불 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 직후 산불방지대책본부 근무 인원을 보강하고, 전체 공무원 6분의 1을 비상대기 인력으로 편성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전 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담당 지역을 중심으로 주 2회 이상 현장 순찰과 감시 활동을 강화하도록 했다.
산불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하며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7일에는 표주업 부군수가 군 산불대응센터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부림면 동부진화대를 방문해 대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지정면 봉곡산과 봉수면 국사봉 산불감시초소를 찾아 현장 대응 태세를 직접 점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