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강원 원주시가 석유제품 유통 현장점검에 나섰다.
원주시는 이번 점검의 경우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지속해서 진행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지역 석유판매업소 121곳이다.
점검은 석유제품 판매가격 변동 상황과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에 집중한다.
주요 사항은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가짜 석유 판매 여부 △정량 판매 여부 △거래상황기록부 준수 여부 등이다.
앞서 한국석유관리원 강원본부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원주시청 정문에서 이동 분석 차량을 운영했다.
또 지역 석유판매업소 6곳을 대상으로 시료 채취와 분석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2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적발 내용은 수급·거래상황 보고자료 허위 보고와 영업 범위·영업 방법 위반이다.
이들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해당 업소에는 경고 또는 1개월의 사업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단 사업 정지를 대체하면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될 예정이다.
이호석 원주시 에너지과장은 “석유제품 가격 안정과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지역 석유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섰다”며 “석유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관리를 통해 고유가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