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상거래 및 증명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차 관리가 필요한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해당 계량기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요리·취미 등으로 많이 사용하는 최대 용량 1kg 초과의 가정용 저울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형식승인을 받아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가정용 저울에 대해서는 최대 용량과 상관없이 형식승인을 면제하거나, 3kg 이하에 대해 면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가정용 저울의 형식승인 면제 범위를 1kg에서 3kg으로 확대하는 규제 완화 방침을 결정하였다.
다만, 미형식승인 저울이 상거래에 활용될 경우 유통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전제로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이 의원은 ▲ 미형식승인 3kg 이하 저울에 ‘가정용’ 표시를 의무화 ▲ 불법 계량기 조사 대상을 판매업자 등까지 확대 ▲ 표시 의무 위반 시 벌칙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계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정용 저울에 대한 형식승인 규제가 완화되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민생과 직결된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를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