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해남군에는 결혼이민자 가족을 포함 총 3081명의 계절근로자가 배정됐다. 이 중 90%가량이 결혼이민자 가족이다.
군은 올해부터 불법취업 알선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결혼이민자가 초청할 수 있는 본국 가족의 범위를 기존 4촌 이내 친척에서 2촌 이내 가족으로 축소했다.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가족만 초청이 가능하다.
또, 초청 대상도 전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가 본국 가족을 초청할 수 있었으나, 결혼이민자의 거주지가 전남·광주인 경우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단, 기존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입국해 성실히 근무한 뒤 재입국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종전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재입국자는 기존과 같이 4촌 이내 친척까지 초청이 가능하며, 전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도 초청할 수 있다.
해남군은 또, 농촌 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외 인력 수급처를 다각화하고 있다. 지난해 베트남, 라오스, 태국, 필리핀, 몽골, 5개국, 23개 지자체와의 협약을 올해 33개 지자체까지 확대키로 하고, 현재 2곳과의 협약을 완료하고, 이달 중 8개 지자체와의 협약을 추가로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해남군에는 2023년부터 최근 3년간 결혼이민자 가족 2960명 포함 총 3631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했다. 대부분이 베트남과 필리핀 국적이다.
2023년 결혼이민자 가족 216명 포함 642명이 입국해 22명이 중도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2024년에는 결혼이민자 가족 567명 등 675명이 입국해 결혼이민자 가족 2명 등 30명이 중도 이탈했다.
지난해에는 결혼이민자 가족 2177명 등 2314명이 입국해 318명이 중도 이탈했으며, 이 중 64명의 결혼이민자 가족이 포함되는 등 입국 규모가 커지면서 중도 이탈 규모도 함께 커져, 방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