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1인 중심의 소규모 자영업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야간 영업이나 단독 근무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최근 편의점, 소형 음식점, 무인매장 등에서 절도·강도·폭력 등 범죄 우려가 커지면서 소상공인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에 사업장 범죄예방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 △CCTV, 비상벨, 안전장비 등 범죄예방 물품 및 장비 지원 근거 마련 △경상남도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조항 신설 등이 담겼다.
권 의원은 “자영업 환경이 1인 운영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범죄에 취약한 구조가 되고 있다”며 “소상공인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범죄예방 장비 지원과 관계기관 협력이 가능해져 소상공인 보호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의 안전과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