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8일 (4)
‘법정 소란’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구금…감치 명령 두 달 반만

‘법정 소란’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구금…감치 명령 두 달 반만

승인 2026-02-03 21:08:52
Google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관심 있는 쿠키뉴스 기사를 Google 검색에서 더 쉽게 만나보세요.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이 구금됐다. 법원에서 퇴정 명령에 불응해 감치 명령을 받은 지 두 달 반 만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를 집행했다. 감치란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 명령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것을 말한다.

이 부장판사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재판이 끝난 직후 집행에 나섰다. 재판부가 퇴정하자마자 법원경위들을 대동해 이 변호사에게 감치결정문을 내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오는 16일까지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용된다. 다만 감치 선고 당일 하루 동안 구치소에 수용됐던 점을 고려해 실제 집행 기간은 14일이다.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는 지난해 11월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오자 ‘신뢰 관계’ 자격으로 동석을 요청했지만 허용되지 않았다. 이후 재판부 퇴정 명령에도 이들이 “이건 직권남용”이라며 응하지 않자 이 부장판사는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권 변호사에 대해서는 감치가 집행되지 않았다. 권 변호사는 감치 재판 당시 “해보자는 거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 등 법정 모욕 발언으로 감치 5일이 추가로 선고됐다.

감치 명령 집행 후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해당 재판에서 법정 소란 등을 일으킨 사실이 없고, 감치 재판에서 변호인이 입회하면 진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라며 “즉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서지영 기자 프로필 사진
서지영 기자
신속하고 정확한 기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쿠키오리지널

전체보기

쿠키피드

전체보기

슥- 넘겨 보는 세상 이야기, 기자의 솔직한 코멘터리까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