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8일 (4)
사천해경, 민생침해⋅안전저해 범죄 특별단속

사천해경, 민생침해⋅안전저해 범죄 특별단속

2월 1일부터 단계별 집중 단속…해양 범죄 예방 총력 △

승인 2026-01-31 0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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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해경이 변화하는 해양치안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2월 1일부터 민생침해 및 안전저해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해양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민생침해 범죄와 안전저해 범죄를 구분해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민생침해 범죄의 주요 단속 대상은 △선박 등 침입 강·절도 △선용품·대출·취업·선불금 사기 △해양수산 관련 횡령·배임 △불법 어업 △면세유·천일염 부정 유통 △위해식품 제조·유통·판매 행위 등이다.

안전저해 범죄 단속 대상은 △선박 불법 증·개축 △승무 기준 위반 △항행구역 위반 △승선정원 초과 △주취 운항 행위 등 해상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전반이다.

해경은 이번 특별단속을 위해 수사·형사 인력과 파출소 요원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관내 항·포구를 중심으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고, 취약 해역에는 형사기동정을 배치하는 등 현장 단속과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민생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선제적이고 집중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특히 다중이용선박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반 유형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저해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은 오는 4월 30일까지,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은 9월 30일까지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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