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7일 (3)
법원, ‘화정아이파크 붕괴’ HDC현산 행정처분 집행정지 인용

법원, ‘화정아이파크 붕괴’ HDC현산 행정처분 집행정지 인용

승인 2026-01-27 14: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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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개발산업 CI. HDC현대산업개발 제공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4개월 행정처분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전날 광주광역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내려진 영업정지 4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 1월11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건설 현장에서 39층 구조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서울시는 해당 사고의 책임을 물어 HDC현대산업개발에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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