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8일 (4)
진주시의회, 과도한 행정처분⋅과태료 문제 논의…제도 개선 공감대 형성 

진주시의회, 과도한 행정처분⋅과태료 문제 논의…제도 개선 공감대 형성 

승인 2026-01-06 16:16:31 수정 2026-01-06 17: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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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지난 5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진주시지회와 간담회를 열고, 최근 중개 현장에서 주요 고충으로 제기되고 있는 과도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위반 등에 따른 경직된 처벌 체계가 공인중개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회 측은 표시광고법과 관련한 현행 행정처분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주요 건의 사항으로 제시했다.

특히 △게시물 삭제 지연 시 과태료 산정의 비현실성 △위반 행위 시 고의성과 단순 실수 구분 필요 △선(先)계도 후(後)처분 체계 도입 △공인중개사 보호 장치 마련 등 협회 측의 요구와 함께 진주시의 경사도 제한(12도)과 자연녹지지역 내 음식점 허가 제한 등 토지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강묘영 위원장은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에 깊이 공감한다"며 "국민 재산권 보호의 최일선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이 억울한 행정처분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에서 제안된 사항에 대해 동료 의원들과 함께 과태료 부과 기준의 합리적 조정과 지역 규제 완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며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중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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