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통과된 인구감소지역 기숙사 세제 지원 법안은 인구감소지역 인력 확보의 핵심 과제로 꼽혀 온 직원 주거 지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충분하지 않다는 현장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기업이 직원 기숙사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매입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3년간 50% 감면받게 된다.
아울러 농‧축협 등 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연장하는 개정안에는 법인 지방소득세를 표준세율의 10%만 과세하고 농업인이 농협 대출을 받을 때 담보 등기세를 50% 감면하는 조치를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축협은 이러한 세제 특례를 재원으로 금리 인하, 영농 지원, 장학사업 등 연간 약 1조 5천억 원 규모의 농업인 환원 사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법 개정으로 관련 지원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률안 통과로 인구감소지역에 기업 정착과 인력 유입을 유도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한편, 농‧축협의 공익적 기능을 뒷받침해 온 기존 세제 특례도 중단 없이 유지될 전망이다.
박상웅 의원은 “두 법안의 본회의 통과는 인구감소지역에 사람과 기업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농업인의 소득과 농촌 공동체를 지키는 안전망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방의 위기를 제도 개선으로 풀어내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세 특례는 단순한 감면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역과 민생을 살리는 실효성 있는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