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관심지역은 2021년 10월 최초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산정 당시 활용한 인구감소지수 상위 지역 가운데, 실제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곳으로 향후 인구감소 위험이 높은 지역이다.
경남에서는 기존에 밀양시와 거창·고성·남해·산청·의령·창녕·하동·함안·함양·합천군 등 11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이번 고시를 통해 사천시와 통영시가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인구감소지역에 준해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관련 특별한 재정 수요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 분야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생활인구 데이터 산정 대상이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되면서 지방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1주택자가 수도권 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 등 이른바 ‘세컨드홈’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은 국정과제인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행안부는 2021년 인구감소지역 지정 이후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 7,500억 원 중 5%를 관심지역에 배분해 왔으나, 그동안 법적 정의와 지원 근거가 미비해 체계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지정 고시를 통해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장기적인 지원과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