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7일 (3)
서울 시내버스 임단협 협상 7개월째…노조, 24일 총파업 여부 결정

서울 시내버스 임단협 협상 7개월째…노조, 24일 총파업 여부 결정

승인 2025-12-24 10: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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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서울 송파구 한 공영주차장에서 한 시내버스가 출발하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 협상 난항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4일 총회를 열고 파업 여부를 논의한다.

이날 서울시버스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전 지부위원장 총회를 통해 총파업 여부와 시기를 검토한다. 노조 측 관계자는 “총회 직후 파업과 관련해 공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시내버스 노사는 전날에도 임금 인상안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실무자급 협상에서 10%대 임금 인상을 제안했지만 노조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합은 이같은 인상률을 노조에 제안한 사실을 회원사들에도 통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노조 측은 입장문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중앙노사교섭위원회는 물론 실무자급 협상에서도 10% 수준의 임금 인상을 제안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임금동결(0%)~8.2% 사이에서 논의하자는 요구를 공식 문서로 통보했다”며 “최근 지하철 임금인상률과 같은 수준인 3%를 기준으로 협의를 해보자는 내용을 실무 교섭에서 논의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임단협의 쟁점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과 임금 인상률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0월 서울 시내버스회사 동아운수를 상대로 한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1심은 이를 부정했지만, 2심 재판부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정기상여금은 명절이나 분기마다 정해진 비율로 지급되는 상여금으로, 법원이 이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 초과근로수당과 퇴직금 등도 함께 늘어나게 된다. 노조는 해당 판결을 계기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단체교섭 분쟁 조정을 신청했으며, 지난달 12일을 기점으로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해졌다.

한편 노사는 지난달 추가 교섭을 통해 수능일(11월13일) 파업을 피했으나, 협상은 7개월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노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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