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8일 (4)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국회 출입 통제는 중대 위헌”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국회 출입 통제는 중대 위헌”

전원일치 인용 결정…파면 효력 즉시 발생
조지호 “결정 존중한다”

승인 2025-12-18 15: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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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를 포함한 헌법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탄핵소추한 지 1년여 만이다. 파면 효력은 즉시 발생해 조 청장은 직위를 잃었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와 선거연수원 경찰 배치에 대해서도 “위헌·위법한 계엄에 따라 선관위에 진입한 군을 지원해 선관위의 직무 수행과 권한 행사를 방해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도 엄중하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덧붙였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선관위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한 이유로 같은달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또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올해 1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그는 같은 달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청장은 헌재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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