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9일 (5)
이 대통령, 탈모약·비만치료제 급여화 검토 지시…“의료보험에서 청년 소외감 줄여야”

이 대통령, 탈모약·비만치료제 급여화 검토 지시…“의료보험에서 청년 소외감 줄여야”

승인 2025-12-16 14: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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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에 의료보험 혜택을 둘러싼 세대 간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탈모 치료제와 비만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의료보험 지출 구조와 관련해 청년층이 불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료보험료를 주로 부담하는 청년층은 병원 이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보험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반면, 노년층이나 임종 직전 환자에게는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탈모 치료제의 급여 적용 여부를 언급했다. 탈모 치료제 급여화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소확행’ 공약 중 하나로, 탈모를 사회적 고통 질환으로 보고 치료제를 건강보험 항목에 포함해 청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20대 대선에 출마했을 때 탈모약 급여를 공약한 적이 있다”며 “탈모도 질병의 일종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복지부에서 관련 검토를 한 적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학적으로 발생하는 원형 탈모는 치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유전적 요인이 강한 탈모는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워 급여 항목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탈모를 미용 문제로 봤지만,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있다”며 “재정 부담이 크다면 횟수 제한 등 방식을 통해 젊은 층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비만치료 역시 약물 치료가 확대되고 있다”며 “보험료를 냈는데 혜택이 없다고 느끼는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청년들의 소외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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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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