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7일 (3)
남현희, ‘전청조 사기 방조’ 혐의 벗었다…檢 “이용당한 것에 가까워”

남현희, ‘전청조 사기 방조’ 혐의 벗었다…檢 “이용당한 것에 가까워”

서울동부지검, 사기 방조·범죄수익은닉 혐의 불기소

승인 2025-12-14 14: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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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씨. 쿠키뉴스 자료사진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전청조의 사기 범행을 도왔다거나 범죄수익을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남 씨와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변호사는 전날(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동부지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방조 및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이달 1일 남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결정문에서 “피의자가 전청조의 사기 범행이나 다른 범죄행위를 인식했다기보다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남 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남 씨는 전청조가 스스로를 재벌 3세 혼외자로 소개하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 도움을 줬고, 전 씨의 범죄수익 일부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전 씨는 사기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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