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8일 (4)
SK에코플랜트, ‘교량 붕괴 사고’로 영업정지 6개월 처분

SK에코플랜트, ‘교량 붕괴 사고’로 영업정지 6개월 처분

승인 2025-10-22 11: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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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 로고. SK에코플랜트 제공

국토교통부가 서해안 우회도로 공사 현장 교량 붕괴 사고에 대해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에 징계를 내렸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서해안 우회도로 공사 현장 교량 붕괴 사고 책임을 물어 SK에코플랜트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지난해 4월 경기 시흥시 월곶동 시화 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현장에서 교량의 거더(보)를 교각 상부에 올리는 과정에서 거더가 무너지면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당사의 시공 품질에 문제가 없었던 것이 확인되었다”며 “안전관리 의무도 충분히 이행하였음을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공사의 회원사로 참여했던 계룡건설도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계룡건설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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