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8일 (4)
신종철 도의원, 지역의사제 도입 촉구

신종철 도의원, 지역의사제 도입 촉구

"경남 의사 수 전국 평균보다 20% 적어…의료취약지역 주민 생명권 보호해야"

승인 2025-10-15 18:48:30 수정 2025-10-15 19: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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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상남도의회 신종철 의원(국민의힘·산청)이 대표 발의한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제427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제도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농어촌과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역에서는 응급·분만·소아·중증 진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은 단순히 병원이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국가 책임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의사제는 의과대학 입학 시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고 국가가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는 대신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의료 인력 확보와 지역 정착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건의안은 △지역의사제 법제화의 조속 추진 △의무복무 기간·배치 기준 명확화 △근무 여건 개선 및 인센티브 제공 △복무 이후 지역 정착 지원(주거·교육·연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경남의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169.6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약 20% 부족하며, 서울(328.9명) 등 수도권에 비해 큰 격차를 보인다.

신 의원은 "정부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신속히 추진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근무 여건 개선과 재정 지원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동등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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